제주도, 해외 입국자 전수 검사 ‘특별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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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 입국자 전수 검사 ‘특별행정명령’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4.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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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입도자 즉시 검체검사… 음성판정자도 14일간 자가(시설)격리 의무화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입국자 중 도내 입도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즉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특별행정 명령서를 공고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특별행정 명령서를 공고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1일 해외입국자 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은 공항만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020년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능하다.

제주도는 위와는 별도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특별행정 명령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특별행정 명령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명령) 합니다.

가. 처분(명령)대상자 : 2020년 4월 1일 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하려는 사람

나. 처분(명령) 기간 : 2020년 4월 1일 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 까지

다. 처분(명령) 이유

1)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급증에 따라 해외방문력이 있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전원 검사 및 자가격리 실시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2) 해외방문이력자는 도착 즉시 제주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 검사 및 자가격리 등 특별입도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행정처분(명령) 필요

라. 처분(명령) 내용

1) 2020년 4월 1일 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하려는 자는 제주도착 후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 진단검사, 검사대기 중 자가 또는 임시시설 격리, 판정 이후 자가(시설)격리 의무 부과 등 특별입도절차 적용

2) 음성판정 시에도 보건소 안내에 따라 입국 후 2주간 자가(시설)격리 의무화

2. 처분(명령)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020년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가능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가능

3. 이 처분(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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