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상반기 일제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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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상반기 일제 예방접종 실시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4.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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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돼지 상시접종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구제역 발생 원천차단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육농가 841호 45,132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일제접종은 소 810호․38,290마리 / 염소 31호․6,842마리다.

구제역 백신 상반기 일제접종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특정시기(4월, 10월)를 정하여 소, 염소 일제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하여 접종 소홀 및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접종 누락이 없도록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돼지는 생애주기에 맞춰 연중 상시 자율적으로 백신접종 실시한다.

이번 일제접종에서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추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된다.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방목하는 사양 환경특성 상 백신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포획인력 및 공수의 등을 지원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소 50두 이상)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지원반을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지원반 구성은 12개반․37명(공무원 7명, 공수의사 및 축협 등 30명)이다.

이번 일제접종 시 구제역 백신접종이 빠짐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항체양성률 기준미달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돼지 항체양성률 일제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의 3중 페널티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을 접종 해 오고 있다“며, “양축농가 상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으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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