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데에는 부부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연이 있기 마련이지만 외도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될 만큼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유책사유인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받아들이기만 해야 할까? 관련해 구미, 김천 지역에서 이혼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바 있는 윤주민 구미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주의할 점은?
우선 윤주민 이혼 변호사는 하지만 이혼의 쟁점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이혼과 다르기 때문에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할지라도 별개로 다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윤주민 구미이혼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권은 존재한다. 실제 이혼은 가사 소송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다뤄지지만 결국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해서 다루는 것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기준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정도에 두기 때문에 유책 사유와는 전혀 별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윤주민 김천이혼변호사는 “최근 들어 위자료가 책정되지 않는 사건도 적지 않다. 외도, 가정폭력 등의 뚜렷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1~3천만 원 정도이며 유책배우자, 상간자 양측을 대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피해정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많은 가사사건에서 상대방 역시 잘못이 있다는 논리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위자료 소송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억지 주장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일방적으로 받은 이혼 소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외도를 한 배우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 소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 반면 상대 배우자는 이혼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혼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잠시 잠깐의 외도에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 이혼 요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무대응은 침묵은 긍정이라는 말 그대로 상대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며 윤주민 구미변호사는 첨언했다. 윤주민 구미변호사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무변론 판결이라는 조항이 있다. 무변론 판결이란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내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30일 이내에 맞소송으로 대응을 하건 답변서의 형태로 대응을 하건 ‘대응’을 해야 나의 의견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자칫 시기를 놓쳐 부랴부랴 이혼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로 맞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항소로 1심의 판결을 뒤집기엔 너무도 험난한 장애가 산재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해둘 부분. 그렇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서는 상대의 청구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침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윤주민 김천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주민 김천이혼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선택하게 될 경우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때로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길 가능성이나 시간적 투자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늠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고 하고자 하는 말은 많으나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혼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역시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구미, 김천변호사 윤주민 변호사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미시청 고문변호사,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해 왔으며 구미와 김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이혼, 상속,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분쟁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