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020. 3. 30.~4. 24.
지역: 전북 5개 시․군(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 충남 3개 시․군(논산, 부여, 서천)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직무대리 이원식)은 식목일 등 과수묘묙 정식기를 맞아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량 과수묘목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과수묘목 구입시 반드시 규격묘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과 규격미달의 묘목이 유통되지 않도록 묘목에 대한 집중 유통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종자는 품종명과 생산자명 등이 기록된 보증 또는 품질표시를 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주요 과수의 경우 규격묘표시를 해야 한다.
과수묘묙의 경우 10주를 한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감귤류, 자두, 매실, 참다래 등의 9개 주요과수 묘목과 뽕나무 묘목은 일정규격을 갖춘 규격묘에 대해 반드시 품종명, 대목명, 생산자, 주요병해충유무, 재배생 주의사항 등이 표기된 규격묘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그 외 작물은 품종명과 생산자명 등의 품질표시를 부착한다.
과수 규격묘 유통조사는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규격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불법·불량묘목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서 농업인의 피해예방 및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는 묘목 생산·판매 업체, 유통량이 빈번한 산림조합 판매장, 지역별 대표 5일장 등의 규모화된 노점상 등에서 불법종자 유통방지 홍보·지도 및 단속으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및 생산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규격묘표시) 준수 여부 등의 불법행위와, 규격묘표시 대상인 9개 주요과수 묘목의 품질이 규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종자 유통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수묘목을 불법으로 생산․유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벌칙처분이 내려진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격묘표시(또는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묘목 품질이 규격에 미달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에서는 과수묘목 구입시 반드시 규격묘표시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되면 서부지원(063-861-259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