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외 방문이력자 3단계 종합 방역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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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외 방문이력자 3단계 종합 방역대책 실시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3.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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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및 SNS 활용한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 주세요’ 캠페인 전개 예정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입도자 코로나 19 적극 추진 … 음성 판정 시 자율격리 권고 포함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제주 입도자를 대상으로 3단계 종합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이는 정부의 유럽 입국자 검역 강화(3월22일 시행)와 제주도의 특별입도절차(24일 시행) 정책 이전 해외 방문자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내용은 ▲전 도민 대상‘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주세요 ’캠페인 ▲해외 방문이력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이후 자율격리 권고 등 사후관리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우선 전 도민 대상 ‘당신의 방문이력을 알려 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한다.

모든 도민에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문자서비스(단문/장문)를 보내 해외 방문자가 보건소에 해외방문 이력을 밝히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문자서비스로, 모든 도민과 제주 체류객에게 보내는 단문(短文) 서비스와 신청자만 받을 수 있는(현재 약 20만 명) 장문(長文)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입도자의 해외 방문 이력을 파악한 후, 증상 발현 여부에 따라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해외 방문이력 신고 및 코로나19 검사를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야한다.

더불어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소 유증상자 또는 무증상자 여부를 판단 후 검사절차 안내를 안내하며, 유증상자의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선별진료소 검사를, 무증상자는 관할 보건소 상담 후 검체채취를 진행한다.

[해외 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해외 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해외 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제주도는 자가격리 강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해 해외 방문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기존에 시행 중인 확진자 격리 및 이송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입도 후 14일간 외출자제 등 자율격리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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