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31일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실시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 중 적극행정 친화성 부문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 유발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적극행정 정책의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해 말 처음 실시되었으며, 제주도는 53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등 일선 현장의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건컨설팅 감사는 공무원 등이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도록 신청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 광역·기초 228개 중 적극행정 평가 종합부문은 충북 충주시, 적극행정 체감도 부문은 전남 영암군이 수상하게 된다.
적극행정 체감도는 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친화성은 객관적 적극행정 제도 및 실적 평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징계 등 부담을 줄여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기여토록 적극행정 제도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불명확한 법규의 적극 해석과 사전컨설팅 지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방역물품 관련 계약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