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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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계 위기가정에 320억 규모 긴급생활자금 투입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3.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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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만1,116명 대상 선불카드 지급
지급 기준 완화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진… 7월까지 신청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쿠폰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계획도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에게 정부 추경 320억 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급여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라 지급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총예산은 129억8,300만 원이고.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제고가 목적이다.

선불카드(20만원, 40만원, 50만원) 및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4월 중순부터이고,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들을 고려해 최대 7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한시 완화한 사업이다.

추가된 긴급복지예산은 10억2,600만 원이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우선 기존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산기준 심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재산 기준이 1억1,800만 원 이하여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1억6,000만 원 이하 가구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1개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등)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원법 제3조 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추경 22억4,200만 원을 투입해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총보수의 20% 상당의 종이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4개월이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이며, 사업비는 총 157억1,2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4월 말쯤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긴급생활지원인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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