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간호사 COVID-19 위기,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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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간호사 COVID-19 위기,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바꿔야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3.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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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앤앰코 이상윤 대표이사
㈜토마스앤앰코 이상윤 대표이사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불과 3달전인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바이러스가 우한 폐렴으로 번지면서 채 4달이 되기도 전에 [COVID-19]의 이름으로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 현상은 이제 미국까지 뒤덮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한국 미대사관에서 모든 비자업무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 간호사 영주권 수속 기간이 2020년 3월부터 3년 가까이 밀리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미국의 비자 업무까지 중단이 되었고, I-140 급행 접수(Premium Process: 이민 심사를 추가 비용을 내면 15일만에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마저도 3월 20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 그대로 최근 미국 간호사를 꿈꾸는 이들에겐 ‘이 얼마나 멀고도 험난한 길인가’ 라는 탄식을 자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는 눈앞에 보이는 단편적인 부분이며,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이 같은 상황이 사실상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코로나의 세계적 팬더믹 현상은 아무리 길어도 1년안에는 종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며,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약 2년이 지난 이후가 되야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 시점에는 오히려 항상 강조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소위 영주권 우선순위 (Priority Date: 영주권 수속의 순서를 배정받는 날짜)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영어점수 취득 전이라도 이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한국 간호사들의 미국 간호사 영주권 취득은 최소 7-8개월에서 1년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수많은 간호사들의 영주권 신청이 쇄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국 간호사 이민시장에는 또다른 붐이 일어났고,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 고용주를 직접 찾아서 수속을 하는 간호사들 또한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2019년 초반부터는 뉴욕에서 많은 부작용들도 함께 발생했다. 한국 간호사들의 영어 실력 문제로 시립병원을 총괄하는 HHC(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에서 외국 간호사를 고용 불허하라는 조치가 생긴 것이다. 또다른 문제로는, 영주권 스폰서쉽을 제공받아 미국으로 건너간 간호사들이 Staffing Company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다른 병원으로 취업을 하는 현상들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이 간호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 했던 기존의 의도와는 위반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당사자가 모르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다. (영주권 스폰서쉽을 제공한 고용주로부터 직접 Payroll을 받는 정식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간호사들 모두 이민법에 심각한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2년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CGFNS가 영어 인증 시험의 점수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과 California 주에서 비자스크린을 제출하여 영주권을 받는 외국 간호사들에게도 간호사 면허이전을 위해서는 IBT(토플)시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직도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간호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 모든 부작용의 이유는 딱 한가지다. 바로 영어 소통에 대한 능력인 것이다. 미국 간호사 이민을 목표로 한다면 이 부분은 간호사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숙제인 것이다. 미국 간호사 영주권 수속 기간이 길어진 지금이야 말로 자신들이 영어 실력을 끌어 올리는, 즉 내실을 충실히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 이민 신청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현재는 문호가 후퇴된 상황이지만, 회계연도가 바뀌는 2020년 10월이 되면 다시 1년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나면 다시 2년 이상 딜레이 되는 현상이 올해와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접수 순번의 기준을 잡는 우선순위 날짜를 빨리 확보하도록 이민 청원(I-140) 접수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이후 본인의 순서가 될 때까지는 영어 회화 공부와 영어 시험 성적을 내는데 집중해서 미국 입성 후에는 영어 실력이 약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임상경력도 중요하지만 영어 실력이 더 우선시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형병원에서의 충분한 경력과 좋은 영어 실력까지 갖춘다면 나무랄 것 없겠지만 이 2가지 부분을 완벽히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과 욕심 또한 당장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미국 간호사가 되고 5년 뒤, 자신감 있는 영어 실력과 미국에서 단계적인 경력을 쌓아 올렸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한국 보다는 미국 간호사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번지는 코로나 사태도 언젠간 4가지의 독감 바이러스에 이어 5번째 독감 바이러스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의료 인력에 대한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용 그리고 이민 문호를 하루 빨리 열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도움말 : ㈜토마스앤앰코 이상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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