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비상구 앞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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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비상구 앞 비워두세요!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3.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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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당부
광주북부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탈출구인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그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를 발견 시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_광주북부소방서)
광주북부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탈출구인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그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를 발견 시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_광주북부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탈출구인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그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를 발견 시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광역시 조례개정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피난․방화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 발견 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를 피난에 방해되지 않도록 항시 확인하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관련 궁금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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