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율적인 공익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마을회, 자생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및 도내 등록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익활동사업을 공모한다.
지난 1차 공모(1.29.~2.12.)에서는 25개 단체, 33개 사업이 신청하여 해양환경 정화 활동, 장애인 주차구역 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해소 캠페인 등 생활밀착형 민원과 연계한 20개 단체, 25개 사업을 선정하고 1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공모의 사업 지원 분야는 도민의식 개선, 자원 봉사, 복지․인권신장 등 10개 분야로 1차 공모와 동일하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참여 실적이 있는 단체가 신청하거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익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코로나19 극복 실적단체·사업에게는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일반사업은 최대 5백만 원을 한도로 총 1억 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된다.
1개 단체 최대3개사업 신청가능 (중복불가), 1차 공모 시 지원 결정(수정결정)된 사업에 대해 신청불가, 2019 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상 기준보조율 적용된다.
제주도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일반 규정은 물론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사례, 증빙자료 미첨부 사례, 정산회계 서식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보조금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까지 이르는 전자적 절차에 관한 사항도 교육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자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며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