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 영업, 업소 내 도박행위 등 중점단속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업소 58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 및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다방업소에서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티켓 영업’행위 또는 주로 나이 드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다방 내에서 고스톱 등 도박행위를 묵인하거나 또는 다방 영업주가 손님이 주류를 요구할 때마다 인근 편의점, 마트 등에서 주류를 사서 손님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근절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준수를 통한 건전 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며 기침, 고열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화장실 내 공동수건사용 금지 및 업소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58개소 다방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업소 4개소, 건강진단 미필 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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