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도의원, 도내 학생유권자 6,500여명 선거교육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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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도내 학생유권자 6,500여명 선거교육 강화 촉구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3.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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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 도내 학생유권자만 6,500여 명
- 3차 개학 연기로 학생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 미흡, 개선방안 마련 촉구
김희수
김희수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 6) 의원은 지난 20일(금) 전라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학생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해 도교육청의 선거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약 53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재학생 유권자는 약 9만 2천여 명으로 전북의 경우 학생 유권자는 약 6천 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전주 6)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인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많지만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로 조정된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감염병 발생으로 개학이 세 번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학생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선거교육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제작한 자료집과 동영상을 각 학교에 배포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하며, “학교자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에 전북교육청이 앞장”서 왔다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현시점에 되돌아보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희수 의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전북 학생 유권자들이 어른들의 올바르지 못한 선거운동을 답습”하지 않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선거교육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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