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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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3.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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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도비 8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여 양식어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 및 해상양식 가두리시설과 이 시설에서 양식하는 넙치, 전복 등 제주도내에서 양식하는 19개 품종에 해당된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국비에서 50%,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자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도에서는 2017년부터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율 향상을 위하여 어가 자부담금의 50% 수준을 도비에서 연간 8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년 총보험료는 3,333백만원(국비 1,878, 도비 800, 자담 655)이다.

지난해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최근 50년간 제주를 포함한 남해의 표층수온은 1.4도 오른 것으로 조사되고, 5월에는 제주 최고기온이 33.1도까지 치솟는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태풍·고수온)가 올해에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름·가을철 태풍 및 고수온 피해 줄이기 위하여 양식장 비상연락체계 정비와 제주어류양식수협·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이상기온, 잦은 태풍으로 인해 자연재해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필수사항인 만큼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양식장 총 25개소에서 639천마리의 폐사 피해를 입었으나, 그 중 23개소 양식장에서 보험가입을 통해 피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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