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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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3.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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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받아
광양시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사진은 광양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광양시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사진은 광양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

광양시 징수과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정구영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 징수과 과표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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