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 전담센터 센터장 안세익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 시 현명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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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 전담센터 센터장 안세익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 시 현명한 대처방안”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3.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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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불안한 국민 정서의 빈틈을 타 일명 코로나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말 코로나 피싱을 비롯해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방안과 범죄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처벌은 주가조작 범죄 수준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해외를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 역시 국제수사 공조도 확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주의 의무 수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부 분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담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렸다. 반면 영문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되어 가담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과 피해의 희미한 경계, 조사 단계부터 확실한 입장 정해두어야

ㄱ씨의 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명의로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곧 은행이라며 온 전화에서 업무착오로 인해 오 송금 된 것이라며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전달을 받았다. 직원을 보낸다고 했고 시간도 정확했으며 전혀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어 인출한 돈 1천만 원을 그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후 1천만 원을 입금한 이름의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는 것. 이른바 삼각사기에 걸려든 ㄱ씨는 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뻔했다.

실제 위 사례와 같은 사항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전적 예방차원에서의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 관한 정보들을 홍보하여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억울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ㄱ씨의 사례처럼 단순히 돈을 돌려주기 위해 한 행위가 범죄에 가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용정보가 범죄에 활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관련해 법무법인 윤강의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이런 경우 상담 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다. 정말 억울하게 이용당한 입장에서 형사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절로 공황상태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재판 전부터 자신은 그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고의를 부인하고 이를 입증만 한다면 참작 또는 무죄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많은 판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를 확실하게 알았는지의 유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빚은 피해 결과’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확연하게 정한 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을 할지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전략을 구축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보이스피싱변호사 “처벌 피하기 어려운 미필적 고의 존재 시, 감경 사유에 초점 맞춰야”

일반적으로 ㄱ씨와 같은 사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방조의 혐의로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진다. 사기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실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돕는 직, 간접의 행위 일체를 말한다. 사기죄만큼의 처벌 수위는 아니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리고 실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통상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추세다.

관련해 안세익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방조는 말 그대로 사기죄를 방관하는 데서 성립되는 범죄로 확정적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혹은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으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기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에 고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황 혹은 정황 상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을 탈피하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관련해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첫 조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 또한 갖춰야 한다. 반대로 책임을 벗어나는 부분에 관하여는 확실한 부인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한편 금액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 취하 또는 합의했음을 재판 시 양형참작 사유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적재적소에 가미해야 하므로 유사한 사안에서 다수의 사례를 경험한 바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안세익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형사 사건과 부동산, 건설, 행정, 가사 등 다방면으로 종합 법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공보위원회 위원, PIA 민간조사(탐정)사, 세무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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