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보건소, 코로나 예방 및 금연구역 상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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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보건소, 코로나 예방 및 금연구역 상시 지도‧단속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3.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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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3월부터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pc방 64개소에 대해 코로나 감염증 예방 수칙, 소독 안내와 더불어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상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 내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좁은 공간에 밀접해 이용하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 마스크 착용,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및 흡연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기위해 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금연구역 지도 단속과 더불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일반인이 접촉이 많은 화장실, 손잡이, 팔걸이, 테이블, 키보드 등을 치아염소산나트륨(락스)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15분 이상, 하루 한 번 이상 살균소독하여 예방하도록 안내를 병행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다.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 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됨을 알리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 단속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금연 규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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