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12일, 최형재 전주시을 국회의원 시민후보는 불공정 공천과 경선 부정행위로 공천된 이상직 후보는 민주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히며, 이상직 후보의 경선 부정행위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시민후보는 관련 증거물을 제시하며 이상직 후보가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첫 날인 3월 3일, 선관위에 등록한 본인 휴대번호를 이용,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인 것을 속이고 중복투표 즉, 시민 여론조사에도 참여해 이상직 후보에게 투표할 할 것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당원에게 무차별 살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 왜곡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올 해 2월, 대구·충북에서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 중복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하는 불법 문자발송을 선관위가 검찰로 고발 조치한 사례가 여럿 있으며, 춘천지법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의 중복투표를 유도한 문자발송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종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민후보는 “이상직 후보가 2012년 민주당 경선에서도 불법 경선운동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작년에는 명절 선물을 택배를 이용, 본인 명의로 시·도의원 등 다수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가 12월 12일 검찰로 고발, 현재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을 밝히며, “반칙과 불법으로 얼룩진 나쁜 정치인이 민주당을 대표해서도, 전주시민을 대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민후보는 민주당원과 시민들에게 “경기장에서 공정한 룰을 지키지 않고 반칙과 부정행위를 일삼는 이상직 후보에게 레드카드를 날리자”고 제안하면서 “제 마음의 고향이고, 시민 여러분이 사랑하는 민주당에서 이상직 후보를 퇴장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 민주당을 개혁해내는 선거혁명을 이뤄내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