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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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3.12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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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과 1년 간 계약 체결 … 사고 사망보험금 최대 1천만원 지급
청구 사유 발생 일부터 3년 이내 접수 가능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나주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나주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표방한 나주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만12세 이하만 적용)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사유 발생 시 현대해상화재보험(1588-5656)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시는 사고 발생 접수 시 피해자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이에 따라 개최하고 시청 누리집, 반상회보, 팸플릿 등 가용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습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2020년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가 입 항 목

가입대상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15세이상

10,000,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10,000,000

익사사망

15세이상

10,000,000

자연재해 사망

15세이상

10,000,000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12세이하

10,000,000

강도 상해 사망

15세이상

10,000,000

강도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10,000,000

농기계사고 사망

15세이상

10,000,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제한없음

10,000,000

대중교통사고 사망

15세이상

10,000,000

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

제한없음

10,000,000

상해사망

15세이상

2,000,000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2,000,000

교통 상해사망

15세이상

2,000,000

교통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2,000,000

유독성물질 사망

15세이상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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