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20. 3월 ~ 12월 까지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을 위해 임대료 30% 감면 추진에 더하여 관리비도 추가 지원한다.
지난 3. 2일 제주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시설에 대한 임대료 30% 감면을 밝힌데 이어 올해 12월까지 관리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상가 임차인의 관리비 요금중 3월~12월에 부과되는 공용 전기·수도요금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상가 전체 약 1억 2천만 원(점포당 월 2만원 감면)의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임대료는 상가 전체 약 2억 5천만원(점포당 월 평균 6만원) 감면, 관리비는 상가 전체 약 1억 2천만원(점포당 월 평균 2만원)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를 위해 2. 24. ~ 6. 30.기간 매주 1회(수요일 오전 10시 ~ 12시) 중앙지하도상가 전 구간(점포,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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