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국회에서 6일 정책환경 변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 됐다.
개정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 등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침익적 행정조치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공공조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 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한다.
'조달의 날'은 9월 30일로 지정 됐고, '창업․벤처 등 조달 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 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지정 효력 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침익적 행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여 계약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한다.
이 법은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에 대비하여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