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이석형 후원회사무소 불법선거 혐의 단속
상태바
[단독]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이석형 후원회사무소 불법선거 혐의 단속
  • 노광배 기자
  • 승인 2020.02.29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으로 지지성 전화 홍보 혐의
조사 불성실시 ‘녹취 내용 공개 예정’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광주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 후원회사무소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단속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신고 주민에 따르면 28일 오후 광산구선관위는 광산구 상무대로에 위치한 G빌딩 6층의 이석형 예비후보 후원회사무소를 단속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경선후보로 등록되면 전화 선거운동 금지 때문에 후원회사무소를 통한 우회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짙다.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은 확인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산구선관위의 증거품 채증 및 수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신고 시민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취재진은 광산구선관위의 판단이 미진할 경우 녹음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석형 예비후보 관계자는 “후원회의 홍보 문구에 대한 질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후원회사무소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원회사무소의 전화통화 사실은 인정하고 “조사 중인 관계로 선관위에 질의 회신 받은 문구는 컴퓨터를 열 수 없어서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와관련 광산구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발송 관련 홍보문구에 대한 질의는 있어서 후원회 활동의 법률을 안내하고 조정해 준적은 있으나 후원회의 전화통화 관련 문구에 대한 질의를 받거나 회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ARS음성녹음을 통한 투표 독려, 후보지지 전화 금지와 함께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SNS홍보, 자동통보문자(8회), 20개 이하의 문자 발송, 후보자 이름이 없는 평상복 착용의 명함배부만 가능하다.

한편, 후원회사무소는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 사무장 이외의 인물이 상주해 예비후보를 홍보하면 ‘유사선거사무소’ 운영으로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