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가족”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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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가족”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예방 강화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2.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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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업무 관련 부서 10곳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이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대응 요령 등이 빈틈없이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 외국인 주민 관련 부서 10곳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외국인 대상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한 결과는 △ 코로나19 예방수칙 13개 언어 번역본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배포, △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생활안전수칙 안내방송(영·중), △ 자매․우호․실무 교류도시 대상 실무 연락체계 구축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노력 알림, △ 코로나19관련 도 홈페이지 외국어(영·일·중 )페이지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방문 외국인 대상 예방수칙 16개 언어 홍보물 배부이다.

제주도내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는 1,465개 사업장 3,310명이며, △ 외국인근로자 쉼터 방역 및 자조모임(300여명) 대상 SNS 홍보, △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 및 홍보를 한다.

계절근로자 체류현황은 21명(베트남16명, 중국1명)이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하고,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 도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상 약점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등 협조가 중요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예방수칙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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