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부터 의료 형사, 보이스 피싱과 성범죄 등. 수많은 형사사건 유형 중에서도 유난히 까다롭게 여겨지는 범죄가 있다. 바로 사기를 비롯한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 경제 범죄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고, 주장하는 바가 극명하게 다르며, 피의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판결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오가고 피해를 본 상황에서 민사적 소송까지 엮일 수 있어 초기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경찰출신변호사로서 사기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법무법인 K&L 최병일 변호사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보험금 사기, 중고나라 사기 등 사기의 유형, 범위가 넓으며, 우리 사회, 생활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바. 혹시 사기 문제에 연루된 경우 사건의 본질과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사기죄는 사안에 따라 판례도, 법률 대응도 다르므로 초기 사건 대응에 유념해야 한다. 관련해 얼마 전, 담보 부동산 매매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 이득액은 대출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땅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B씨에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원래 매수한 금액보다 10여억 원을 부풀려 작성했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지역농협에 대출 신청을 했다가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사기죄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가 내려졌다. 해당 사안에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감형 판단을 내렸다.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 가액을 허위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 한다”며 “단,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기망행위’ 있었나… 사기죄 혐의 방어 위한 쟁점
사기죄 성립 요건 중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이 ‘기망행위’ 여부다.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행위는 물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타인을 속인 행위 역시 포함한다. 이전 판례에서는 사기 기망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최근 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피의자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최병일 사기변호사는 “피의자가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하는 데는 좀 더 세심한 법률 검토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추세에 따라 피해자가 처분 행위에 별도로 인식한 부분이 없었더라도, 피의자 처벌은 가능한 바. 피의자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피의자가 사기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부각해야 하며,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술, 변론까지 긴장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절차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는 바. 경찰출신변호사를 선임하면 상황에 따른 민첩한 실무 대응과 적절한 법률 대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기부터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형사변호사의 노하우가 형량 가른다
최병일 변호사는 “사기죄를 비롯한 횡령죄, 배임죄 등 경제 범죄는 대체적으로 그 경계가 모호하고, 입증 과정도 제각각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도 제각각 다른 바. 혐의에 따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한다.
실제, 같은 경제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나 횡령, 배임죄 등은 정의부터 처벌 수위까지 엄연히 다르다. 우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교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 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이처럼 사기죄, 횡령죄와 배임죄 등 경제 범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다른 성립요건을 지닌다”며 “경제범죄가 성립되면 상당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바. 형량이 상당 한만큼 수사 초기부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를 다수 수임해 온 최병일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출신변호사다. 경찰청, 송파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강남경찰서 등 형사사건 실무경력을 꾸준히 쌓아왔으며, 삼성전자 법무팀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K&L 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