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강화, 억울하게 조세포탈혐의 받게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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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강화, 억울하게 조세포탈혐의 받게 됐다면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2.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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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정부에게 탈세는 매우 민감한 범죄다. 이 때문에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꽤 엄정하다. 조세법처벌법에 따르면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이 넘는 개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5억 원 이상 10억 미만 경우엔 3년 이상 유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포탈죄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자료 누락,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 주변 정황을 따져봐야 하는 행위로도 충분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혐의를 받는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고의성이 드러나고, 범죄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조세포탈죄는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질타 및 부정적인 인식을 동반한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늪 같은 것이다.

조세포탈죄의 또 다른 특징은 부정행위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변호사는 “법원은 통상적으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 무죄로 본다”며 “혐의가 성립되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 것’, ‘범의, 즉 고의성 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을 것’ 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죄와 같은 조세형사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대법원 판례가 적기 때문에 조세포탈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특히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세법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 효율적인 증거 제시 여부에 따라 법정에서의 승패가 좌우될 수 있다. 세법과 형법을 다룰줄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면서 조세법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억울하게 조세범으로 몰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앞두게 됐다면, 자신의 행위가 범칙행위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반박이 필요하다”며 “세금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억울함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허술한 세무조사로 ‘세금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만큼 중요한 게 억울한 혐의자가 없도록 하는 일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포탈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변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답은 없다”며 “다만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세무조사 당국의 입장과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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