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첨예한 대립 불가피한 토지보상 변호사 조력의 질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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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첨예한 대립 불가피한 토지보상 변호사 조력의 질이 중요한 이유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2.28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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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에서 철거민들과 부산지법 강제집행원들간의 대치가 이뤄졌다. 대치 상황에서 소화기 분말, 인분, 굴착기가 서로를 향했고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대치 상황은 격렬했고 심각했다. 이번 사건으로 집행관 1명 골절상, 주민 1명 실신 등 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밝혔다.

조합원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보상절차 지연으로 조합인들의 피해가 컸다. 원래는 보상절차가 진즉 끝이 났어야 하지만 지연되어 착공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액의 260%를 요구하는 상가도 있다면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원만하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 토로했다. 반면 철거민들 입장에서는 12년 전 기준으로 산정된 평가액에 기반한 보상액이 현저하게 적은 보상금으로는 이전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아울러 겨울철 불법 집행한 것에 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사태처럼, 공공사업성을 띠고 있는 재개발에서는 수용 재결부터 보상금 산정,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분쟁의 요소가 잔재한다. 특히 적정 보상금 산정에 대한 문제는 재개발 사업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조합측이 보상금액을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차 보상금의 액수가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측의 입장에서는 일명 앵커 이펙트를 위해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 반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보상금으로는 이미 주변 시세가 높아져 인근의 이전비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율현의 안재형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재개발 또는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은 그 특성상 시세보다 낮게 보상금이 책정된다. 그래서 자칫 보상절차나 보상 산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보상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나 기준 및 절차, 법리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셈인데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수용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재결 단계가 무척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어 안재형 부동산변호사는 “실제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전 공탁했다면 수용 개시 일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수용재결의 결정에서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이의신청이나 인도청구로는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수용 재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빈틈없는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며 “토지 수용 보상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안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많이 알고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한 지식에 해박하고 사안에 대한 꼼꼼한 법률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가 동반 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안재형 토지보상변호사는 “재개발을 비롯해 수용 보상에 관한 사항은 주체의 지위에 따라서도 법적 절차 및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아무래도 재개발 시 수용 보상은 적지 않은 금액과 지급 주체와 수급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관해 원할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경우 이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또는 수용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 및 양질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현의 안재형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토지보상에 관해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체득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이를 기반으로 수용 및 보상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라는 위치에서 부동산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탄탄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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