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대표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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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 대표자회의 개최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02.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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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상호연계성 강화와 협력적 네트워크 증진에 주력
상생협의회대표자회의(사진_군산시)
상생협의회대표자회의(사진_군산시)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군산시는 27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5개사 기업대표, 노동계, 실무추진위원회가 참석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했다.

대표자회의는 앞으로도 협약이행과제의 구체화,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 대응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로써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는 상호연계성과 협력 강화를 위한 대표자협의체, 행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지원단, 실무를 책임질 실무추진위원회, 공동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업단이 구성되어 협약이행과제,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 등 긴급하게 돌아가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행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한편,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해 상생협약식(‘19.10.24.) 이후, 참여기업인 명신과 지역부품사와의 상생MOU 체결(‘20.1.9.) 및 에디슨모터스를 비롯 5개사 합동기공식 개최(‘20.1.16.)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대내외에 알린 바 있으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중견,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써 그 어떤 지역보다 상생형 일자리 취지에 가장 부합된 모델임을 강조하는 등 중앙부처와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군산 경제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발점에 함께 있는 만큼 서로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하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선정·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2월 4일 공포되고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3~4월경 공모절차 등 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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