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 방문 이후 발열 증세를 보였던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A씨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진단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음성 결과는 25일 오후 1시 50분 경 도에 통보됐다.
A씨는 24일 오후 4시 경 발열(37.7℃)과 기침 증상으로 제주시 보건소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구 방문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부모님과 함께 동생 거주지인 대구 등을 방문했다.
A씨의 부모님과 동생은 의심증상이 없었으며, A씨가 음성판정 받기 전까지 자발적 자가격리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단은 선제적 조치로 25일 오전 8시 30분 문화예술재단 전 건물에 대한 방역소독과 일시 폐쇄 등을 진행했으며, A씨 음성 통보 후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전 직원 업무복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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