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5.(화) ~ 3.2.(월) 7일간까지 임시 이용중단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감염병 관리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청년다락 1호점』, 『청년다락 2호점』의 이용을 임시 중단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청년다락 1호점, 청년다락 2호점 모든시설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른 위기경보단계 격상으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근거로 2020. 2. 25.(화) ~ 3.2.(월) 7일간까지 임시 이용중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