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동생과 함께 지방에서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공장 부지를 처분하며 동생 명의로 된 법인을 명의 신탁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동생 명의 각서를 위조했으나 이 사실이 밝혀지며 A씨는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A씨에게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횡령 등 경제 범죄 소송을 다수 수임하는 법무법인 대서양 곽태철 대표변호사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미수범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기죄는 사안에 따라 그 성격, 대응 방안, 판결 역시 달라진다. A씨가 연루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이를 말미암아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사기는 소송의 범주와 목적에 따라 소송 방향이 달라지고 뚜렷한 판례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점. 단,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에 한정해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 과징금은 개인적 재산권이 아니라는 점, 소송사기와 일반사기의 성격이 다른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곽상우 강남경제범죄변호사는 “이처럼 사기죄 유형은 다양하고 다른 사건과 얽혀 있어 이전 판례와 관련 법률을 방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안과 법률에 따라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안의 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꿰뚫고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사기죄 혐의 방어를 위한 진술…성립요건 중 ‘기망행위’ 특히 주목할 것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에 있어 중요한 요건은 ‘기망행위’에 대한 부분. 기망행위란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한 것이든 부작위에 의한 것이든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최홍국 서초형사변호사는 “즉 사기죄에 있어 피의자는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다”며 “사기 유형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대응을 해야 하므로 세심한 법률 검토와 자료 준비, 진술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초기 적절한 대처를 통해 피의자는 본인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사기부터 횡령, 배임 등 각기 다른 경제범죄 ‘성립요건’ 형사변호사와 법률 확인 후 체계적 대응 필수
사기죄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등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제 범죄이지만, 성립요건에 따라 혐의 명칭도 처벌 수위도 바뀔 수 있으며 혐의 방어 대응책도 달라진다.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 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서양 경제범죄대응팀은 “이처럼 같은 경제범죄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와 횡령죄, 배임죄 등 혐의 성립요건이 다르고, 처벌 수위 역시 천차만별이므로 고소 내용부터 사실관계 파악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형사변호사와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런 면에서 법무법인 대서양 경제범죄대응팀 곽태철∙곽상우∙최홍국 변호사는 수많은 실무 경험과 법리 지식, 노하우를 주춧돌로 탄탄한 승소 사례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조세, 행정, 헌법 소송에 정통한 곽태철 대표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상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세법학회 고문, 조달청, 환경부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곽태철 대표 변호사는 “본인을 포함한 우리 법무법인 대서양 곽상우, 최홍국 형사변호사는 정의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긴밀한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있으며, 각 변호사가 지닌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오로지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전략 법률 대응책을 제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