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주업 서구갑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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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주업 서구갑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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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의 최소한 정치표현마저 불법화하는 야만의 시대 규탄”
민중당 김주업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월) 오후 2시에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NS에 간단한 댓글을 단 공무원들에 대해 경고를 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_민중당 김주업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홍보팀)
민중당 김주업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월) 오후 2시에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NS에 간단한 댓글을 단 공무원들에 대해 경고를 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_민중당 김주업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홍보팀)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민중당 김주업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24일(월) 오후 2시에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NS에 간단한 댓글을 단 공무원들에 대해 경고를 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15 총선 예비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합니다’ 등의 간단한 댓글을 단 공무원 77명을 적발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중 ‘좋아요’나 댓글을 10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게시 행위를 했던 공무원 21명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중당 김주업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말이 좋아 협조공문이지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에게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번은 봐주겠는데 이후 또 그러면 징계 또는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최소한의 표현마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이자 공무원, 교사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과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 금지를 요구하며 공무원, 교사가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무원·교사의 최소한의 정치표현 마저 불법화 하는 야만의 시대를 규탄한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20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15 총선 예비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합니다’ 등의 간단한 댓글을 단 공무원 77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소통하고 친구가 되는 시대가 아닌가? SNS에 ‘좋아요’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등의 간단한 댓글은 이웃주민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같이 일상적인 인사말이나 다름없다. 

이런 최소한의 표현마저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너무나 과도한 유권해석이자 공무원, 교사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정치인과 SNS상에서 간단한 인사마저도 불법이 된다면 이제 공무원, 교사는 정치인과 아는체도 해서는 안된다. 아니 아예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한때는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이 박탈된 야만의 시대가 있었다. 지금시기 공무원, 교사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정치표현의 자유 박탈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처럼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공무원도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후원을 할 수도 있으며, 공무원 스스로 휴직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권리마저도 보장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특정정당에 후원금마저 내지 못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나 ‘공무원, 교원의 전면적인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정치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민중당은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관련규정의 즉각적인 개정과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 금지를 요구하며 공무원, 교사가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2020년 2월 24일 

민중당 서구갑 총선후보 김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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