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본 23일 명단과 조치 이행 통보… 도, 격리조치 조치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1명(여성)을 확인해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판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1명의 명단과 감염예방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잠복기간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도에 보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해당 신도가 발열과 두통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도에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23일 해당 유증상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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