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6·25전쟁을 전후하여 생긴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사업을 시작했으나 근대화 이후 미혼모 및 가정불화 등에 기인한 아동유기가 늘어나면서 입양은 점차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세에서 19세 소녀 1,000명당 2.3명이 출산되었다. 공식 통계만 봐도 10대 미혼모가 한 해 3,500명 가까이 발생 한 것이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전현희 의원이 지난 달 13일 내놓은 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대에 임신한 여성이 지난 5년간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10대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들은 약 80%가 입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문화로 인해 비밀입양의 관행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만이 인정받는 사회였지만, 근래에 와서는 급속한 사회변화로 서구형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흡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양방법에도 적잖은 변화가 생겼다. 최근 공개입양가정들의 매스컴보도들이 늘어나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 바람직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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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리나 졸리는 연인 브래드 피트사이에서 딸 실로 누벨과 쌍둥이를 낳았고, 캄보디아 출신 매독스, 베트남 출신 팍스 티엔, 에티오피아 출신 자하라 등 3명의 아이를 이미 입양한 바 있어, 현재 6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또한 한국의 ‘브래드 피트 ? 안젤리나 졸리 커플’로 불리고 있는 차인표와 신애라 부부 역시 입양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한국에서 두 아이를 공개 입양하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
입양문화 왜 달라지고 있나
브래드 피드, 안젤리나 졸리 이 두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해외스타라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입양이라는 두 단어를 떠오르게 된다. 특히 이 부부가 입양한 아이들은 한 나라에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 또한 이들은 아이를 못 낳아서 입양한 것이 아니기에 더욱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는 연인 브래드 피트사이에서 딸 실로 누벨과 쌍둥이를 낳았고, 캄보디아 출신 매독스, 베트남 출신 팍스 티엔, 에티오피아 출신 자하라 등 3명의 아이를 이미 입양한 바 있어, 현재 6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더욱이 이 부부는 2007년 한 방송사를 통해 14명의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해 이들이 앞으로 입양을 더 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브래드 피트ㆍ안젤리나 졸리 커플’로 불리고 있는 차인표와 신애라 부부 역시 입양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한국에서 두 아이를 공개 입양하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신애라는 “정민이(큰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선태하게 했듯 예은이, 예진이는 우리가 입양한 것이 아니라 정민이와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들이 우리를 부모로 선택한 것입니다”라며 “입양은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는 힘들지 않아요. 예은이, 예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정민이 키울 때와 똑같아요. 정민이도 예은이, 예진이로 인해 많이 행복하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라며 공개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 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한 입양방법 통계에 따르면 2005년 424명 중 비밀입양은 10.2%, 제한공개 47.2%, 공개입양 42.6%이고 2006년 390명 중 비밀입양은 10.8%, 제한공개 48.2%, 공개입양 41.6%이며 2007년 466명 중 비밀입양은 8.2%, 제한공개 34.7%, 공개입양 57.1%로 비밀입양은 점점 줄어들고 공개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내입양이 늘어나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져야 가족이라는 인식보다는 사랑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터이다. 또한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공개입양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국내입양활성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데에는 일부 스타들의 입양이 큰 역할을 했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들이 입양을 하면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고, 공개입양을 하면서 입양에 대한 문화도 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공개 입양한 연예인들은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1990년 국내공개입양이 많지 않았던 그때, 공개입양으로 아이를 밝게 키우게 되었고 아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조영남. 슬하 자녀 세 명 중 두 명이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며, 피 한 방울 섞이고 안 섞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가족을 이루면 되는 것이라는 엄용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아이를 입양한 차인표 신애라 부부는 입양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했다.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스타들의 입양이 국내 입양 문화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양의 동기를 부여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입양관련단체 종사자들 역시 연예인들의 입양은 공개입양에 대한 문화 자체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공개입양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언론도 그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4년 SBS 신동엽의 사랑의 위탁모는 인기 연예인이 위탁모로 나서 국내 입양을 홍보한다는 기획의도로 방송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양기관은 공개입양 가정의 화목하고 단란한 모습을 보고 입양을 결정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방송을 통해 공개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 가족에게 오기까지 ▲ 부득이 하게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 아이들은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아동복지법 3조 2항에서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세상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들이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러한 여권 속에서 자라는 것은 아니다. 혹 이들은 부득이 하게 가정형편에 따라 가족들과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그럼 입양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일까. 입양은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신분 행위를 말한다. 즉 양친자 관계는 양친이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입양이라는 법률행위를 해야 발생한다.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입양을 하는 데 장애되는 사유가 없는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입양 신고를 해야 한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은 성년이 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민법 86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할 수 있다(869조).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0조).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871~872조). 양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3~874조).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877조).
또 입양의 형식적 요건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두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입양신고가 되면 그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혼인 중의 자(子)로서의 신분을 얻고 양친의 가에 입적하게 되며, 양친의 혈족과도 친족관계에 선다. 미성년인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게 되며, 부양과 상속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양하더라도 양자의 생가와의 친족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래의 성(姓)도 그대로 지닌다.
더욱이 법률 제4913호 입양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이법의 따르면, 양부모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이면서 혼인신고를 한 지 3년이 지난 가정이라야 입양이 가능하다. 또 입양한 아이가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부 모두 건강해야 하며,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현재 키우고 있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 아이를 포함해 5명 이내여야 한다. 입양을 해본 사람들은 이러한 입양 절차를 두고 ‘또 다른 출산’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입양 결정 후 아이를 데려오기 까지 그 과정이 ‘출산’에 비유될 만큼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 아파서 낳는 것은 아니지만 한 아이를 가족으로 얻기 위해선 그만한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입양 존중받아야 할 선택, 편견과 고정관념 버려야
우리나라는 입양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의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입양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입양에 힘쓰고자 정부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다. 국내 아동 입양기관 홀트 아동복지회 홍미경 씨는 “입양아들이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는 이유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지적했다.
한국사회는 혈통주의가 강하다. 아니 강하다 못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입양아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은 것이다. 비밀입양도 아닌 특히 공개 입양은 그런 낙인을 찍는 우리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도전이다. 하지만 공개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칭찬하다 못해 존경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선에 대해 차인표는 한 방송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이 아이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수많은 가정 중에 돌고 돌아서 우리 가정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공개 입양한 두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공개입양을 한 것에 주변의 반응이 부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했다는 속내를 나타내며, 공개입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입견에 대해 뼈있는 말을 전했다. “사실 ‘딸이 생겼다’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은 집안에선 큰일이지만 개인적인 일에 속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좋은 일 하셨네요’, ‘훌륭한 일 하셨네요’라는 인사를 많이 받았다”고 주변 반응에 언급했다. 칭찬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그는 이러한 반응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다. 또한 차인표는 “결혼을 해서 신부를 맞이하면 축하를 받는다. 이는 그와 같다. 입양은 축하받을 일이지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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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SBS 신동엽의 사랑의 위탁모는 인기 연예인이 위탁모로 나서 국내 입양을 홍보한다는 기획의도로 방송됐다. 전문가들은 방송을 통해 공개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
입양 가족들 교제와 정보교환도 중요
한편, 한 네티즌은 본인 블로그에 ‘공개입양이라는 폭력’이란 제목으로 공개입양이 오히려 아이에게가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비밀입양으로 알지 않아도 돼는 입양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렇듯 여전히 국내 공개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은 역으로 우리의 입양 문화나 입양에 대한 사고와 인식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입양한 자녀에게 “너는 입양한 아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가족이 모두 이해하며 노력하는 뒷받침이 꼭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가족과 입양아 그리고 입양아와 새로 맞이한 그 형제들의 교제와 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산 호산나교회(최홍준 목사)는 이러한 입양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손수 나섰다. 2000년 최홍준 목사는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입양을 꺼리는 이 사회에 비밀입양이 아닌 공개입양운동을 시작했다. 호산나교회는 국내 유일의 입양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로 입양전담 사역자를 두고 현재까지 20가정 이상이 입양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동 교회는 입양 가정에게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다. 특히 부산 호산나교회는 지난해 입양 가족의 교제와 공개입양 권장을 기여하기 위해 수련회를 마련했다. 이 수련회는 입양 아동수련회와 입양 가족과 아동 연합수련회로 나누어 개최했다. 입양 아동수련회는 입양한 아이들과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들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마지막 날 입양 가족과 아동 연합 수련회는 입양한 가족들이 가졌던 고민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계기도 가졌다.
입양을 통해 형제가 생긴 원지윤 학생은 “입양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이 생기고 나서 이러한 생각이 바꿨다. 왜냐하면 동생과 함께 있으면 동생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기 때문이다”고 입양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또한 원지윤 학생은 “입양이 됐다는 사실로 동생이 충격 받지 않기를 바란다. 입양 됐어도 누구보다 동생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동생이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동생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입양은 다른 말로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말한다. 그 만큼 가슴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공개 입양을 통해 숨기지 말고 서로 공유하면, 입양은 같은 핏줄이 아니기에 서먹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입양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가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편견을 버리고 그 가정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할 점은 입양은 가정을 이루는 한 방법이며, 또 다른 출산으로 마땅히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하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