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북부소방서는(서장 이원용)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내 복합쇼핑센터 등을 방문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 불법행위 근절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비상구(피난시설)등의 폐쇄(잠금)하는 행위 △비상구(피난시설) 등 주위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위법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현행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여 인명대피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원용 북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통로라고 불릴 만큼 화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문이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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