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환매권, 행사부터 상실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신속과 정확한 법률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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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환매권, 행사부터 상실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신속과 정확한 법률 조력 필수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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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지난 1월 22일 지자체가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내 착공에 들어가지 않아 발생한 원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권에 대한 사실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 소유주 6인과 협의 하에 취득했지만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 이에 원 토지소유주들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권리가 상실됐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며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토지에 대해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해 법무법인 율현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환매권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아울러 환매권이 통지된 후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하며 “위 사건에서 문제시 된 것은 지자체의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데에 환매권자들의 손해를 인정한 데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법의 재판부는 원토지소유자이자 환매권을 상실한 이들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지자체가 1인당 1천 2백여만 원에서 1억 3백여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본 판결에서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에 기반하여 보았을 때 단지 공사 관련 업체와 시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착공 또는 공익사업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지자체는 환매권에 대한 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

실제 위와 같은 사건이 토지 수용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한 유형이라고 지적하며 안재형 수용및보상전문변호사는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환매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기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지가상승률을 곱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되는 공시지가는 개별 필지의 가격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고 설명하며 “아울러 환매권 상실시점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재형 토지보상변호사는 “특히 최근 들어 변호사 법률상담 시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알게 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이를 되찾는 방법 및 보상, 그리고 환매권에 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실질적으로 환매권은 수용된 토지의 용도 변경, 용도 폐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권리이고 10년 이내 환매권을 행사해야 그 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면서도 알지 못했던 토지에 관한 사항이 수용된 후 변경 또는 폐지 됐는지의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현의 안재형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토지보상에 관해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체득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고 이를 기반으로 수용 및 보상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라는 위치에서 부동산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탄탄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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