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알코리아(주)의 (주)에스틴에 대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재

[시사매거진]메리알코리아(주)(이하 메리알)가 국내 독점판매상인 (주)에스틴(이하 에스틴)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면서, 지난 2013년 8월∼2015년 8월 동안 에스틴이 판매하는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서, 생후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130억 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메리알 등 주요 3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메리알은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유지해오면서 자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메리알은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에스틴은 하트가드를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하여 출고하고,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어 저가에 판매되는지 감시·추적했다.
2013년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따라 동물약국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에스틴은 동물약국에는 하트가드를 공급하지 못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하트가드를 비롯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전 대상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이 판매하는데 관련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
그 결과,‘하트가드’ 브랜드 내에서의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의 유통경쟁과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이 모두 저해됐다.
우선,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유통·판매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하트가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
더불어, 상위 3사 모두 동물약국을 유통채널에서 배제하면서 상위 3사의 독과점 체제(80%)가 장기간 유지되고, 군소 제약사들의 점유율(20%)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메리알에 대해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채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유사행위를 예방하고,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채널 간 경쟁유도를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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