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입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진행중”

[시사매거진]지난 13일, 재향군인회에 오는 15일 실시 예정인 회장 보궐선거를 연기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
지난 2015년 제35대 향군회장 선거 당시 금권선거 및 산하업체장ㆍ임직원 선임과정에서 대가수수 등 비리문제로 조 전 회장이 구속되고, 올해 1월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는 등 향군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조남풍 전 회장 제2차 공판에서 “제35대 향군회장 선거 시에 대의원 190명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법정 증언과, 3월 28일 4월 15일 예정된 향군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3명도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후보자별 금품수수 장소 및 금액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금권선거에 연루된 3명의 입후보자와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최근 각군 협회 등 ‘재향군인회를 사랑하는 안보단체’, ‘한국청년연합’ 등에서는 연이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 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190명 대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금권선거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조치 없이 이번 보궐선거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향군 개혁방향에도 맞지 않고 향군에 대한 제대군인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언론매체에서도 회장선거 때마다 나오는 금품선거 방지 등 재향군인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비리를 제거하고 향군을 바로 세워야 한다”, “先향군개혁, 後회장선출이 바람직하다”는 보도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3월 29일 공문을 통해 “금품수수 등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와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향군 선관위에서는 이들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수사 중에 있는 입후보자와 대의원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제대군인의 권익 향상과 국가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된 공법단체로 설립당시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출발했으며, 향군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왔다.
이번 회장선거는 ‘향군 개혁의 첫 단추’이자, ‘금권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중요한 선거로 입후보자 5명 중 3명과 대의원 반수 이상(190명)이 지난 선거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금권선거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5일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돈 뿌린 후보와 돈 받은 대의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선거로 인식되어 향군의 올바른 개혁을 원하는 국민여망에 배치되는 것으로 금권선거로 인한 악순환의 반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법 제1조, 제2조, 제4조의2, 제17조, 민법 제37조에 근거하여 회장 보궐선거의 연기를 지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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