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료 공영 주차장 36개소 주차요금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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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료 공영 주차장 36개소 주차요금 50% 감면 추진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2.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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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따른 도민 부담 경감 조치… 최초 무료주차 30분 → 1시간 확대
- 4월 도입 예정된 버스전용차로 통행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획도 유보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WHO 공식명칭 COVID-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와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늘(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개소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교통 위반 시 1차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강화 계획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항] (단위: 원)

 

최초 부과

15

초과 시 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동지역

읍면지역

동지역

읍면지역

현행

최초 30분 초과시 1,000

500

10,000

8,000

100,000

75,000

변경 후

최초 1시간 초과시 500

250

5,000

4,000

변동 없음

우선,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근거해 현행 주차 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초 무료주차 시간이 현행 30분에서 1시간까지로 확대된다.

기본요금은 500원이며 이후 15분 초과 시마다 250원씩의 요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1일 주차 요금은 동 지역인 경우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읍면 지역에서는 8,000원에서 4,000원으로 감면된다.

현재 50% 감면 대상인 경형, 장애인, 국가유공자, 전기자동차 등도 포함되며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월 정기주차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앞으로 도는 지역경제 활력회복 정도에 따라 요금 감면기간 연장과 요금 감면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제주시에서 4월 1일 도입예정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획’을 유보하고, 현행과 같이 계도(1차)와 경고(2차) 후 과태료를 부과(3차)한다고 밝혔다.

유보 기간은 감염증 재난대응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이며, 이후 도는 과태료 부과시기를 재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선이 없도록 과태료 부과시기 조정 관련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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