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재산 상속과 관련한 유언의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상의 ‘유류분(遺留分)’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77년 12월 유류분 비율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다. 특히 사망한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A씨가 시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심리해온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요청한 사안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장남 등 특정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재산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줄 몫을 반드시 남겨 두도록 한데서 비롯된 규정이다.
이에 대해 위 부장판사는 “이 같은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 하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의 원론에 대한 직접적인 위헌 여부가 거론된 것은 처음이기에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유류분 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위헌 여부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규정의 적용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해 현 시점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의 기준에 집중해 대처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부분 일정해도 실무상 계산 천차만별로 상이해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상속인들이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해마다 늘어고 있는 추세이다. 단편적으로도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새 5배 가까이로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이토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법적상속분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사안에 따라 그 계산이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일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전체가 반환의 대상이 되지만 사전증여 등으로 일부만이 침해된 상황이라면 이를 정확히 계산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이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 유류분분쟁, 상속인들만의 문제 아냐…피상속인 역시 유류분 고려해 상속설계할 필요 커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놓을 필요도 크다. 누구라도 자신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길 원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명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상속분쟁 또한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상속전문변호사 등 조력가가 있다면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 입장에서 유류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유언을 통해 유류분 침해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사전증여와 같은 부분은 상속인들과 함께 의논하고 빠짐없이 공유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가족 구성원 간 사정으로 인해 사전 논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률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변수까지 예측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날이 갈수록 유류분 분쟁이 더욱 복잡하고 첨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대처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홍순기 변호사는 20여년 넘게 상속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사건 해결에 매진,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