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도 무주택 주거비 지원한다.
상태바
제주시, 2020년도 무주택 주거비 지원한다.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2.1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주택 주거비 지원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주거비를 신청 받아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제주시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독거노인 주거비 신청기간은 1월13일부터 2월2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고 4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를 1인가구인 경우 월15만 8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963명·615백만원 지원 받았으며,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신청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