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 퇴비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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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 퇴비처리 지원
  • 김연화 기자
  • 승인 2020.02.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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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사 전경
서귀포시청사 전경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서귀포시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축산 사업장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퇴비 부숙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함에 따라 영세·고령농에게 퇴비의 부숙도 관리에 필요한 수분조절제(톱밥 등)을 지원하여 축산환경개선 및 농가부담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퇴비처리 지원 내용으로 사업비 60백만원(서귀포시 40, 서귀포시축협 10, 자부담 10)을 활용하여 수분조절제(톱밥)를 구입 서귀포축협과 협력하여 영세·고령농 우선으로 공급예정이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분조절제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지원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가축사육 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퇴비유통전문조직(서귀포시축협)을 적극 활용 사업비 240백만원을 지원, 퇴비교반·살포 장비 구입 및 퇴비살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서귀포시에서는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초지 등에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및 퇴비 부숙도 위반농가가 발생하지 않토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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