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분야의 도민 상담수요 증가로 올해부터 확대운영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전문분야를 무료로 상담해주는‘주민상담실’을 도청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다.
주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들로 구성되어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은 방문, 전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률과 세무 분야의 상담수요 증가로 주2회 (월·수) 운영하던 법률상담을 주3회(월·화·수)로 확대하고 세무 상담은 기존 주1회(목)에서 주2회(목·금)로 확대 운영한다.
주민상담실은 2014년 8월 11일 개설되어, 지난해까지 총 상담건수는 3,676건이고, 특히 2019년 상담건수는 1,066건으로 2018년 747건 대비 43%가 증가했다.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불평·불만 고충 접수,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 분야가 1,892건으로 5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민사(토지, 건물 등), 가사(혼인, 이혼 등) 등 법률분야는 1,263건으로 34%, △세무, 감정평가 분야는 521건으로 1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주민상담실의 확대운영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의 무료 민원 상담 지원과 도민들이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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