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후 잠잠했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속 논란’ 상속재산에 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 많다면 상속 과정과 단계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후 개시되며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건(동산 및 부동산) 채권 등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 조세 등을 의미한다.
부천 인천상속소송을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최근형법률사무소 최근형 변호사는 “판사출신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상속소송을 수임해 왔는데, 특히 부동산 상속 소송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향이 많고, 이로 인해 친족 형제간 균열이 깊어질 수 있다"며 ”상속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 분할 방법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할 방법은 법률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이어 “때문에 상속 부동산 산정부터 부동산 분할 방법, 상속세 및 취득세 문제 등 공동상속인 간 갈등이 첨예화된다면 부동산, 상속법을 숙지하고 유사 판례를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으로 권리 확보, ‘상속 부동산’ 가능할까. 쟁점과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상속 재산은 공유재산인 경우가 대부분. 기본적으로 민법상 공유물에 대해 각 공유자는 법률 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부동산의 구분소유자 및 경계표 등을 공유한 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 간에 나누는 상속재산분할과 합유, 총유 등 형태의 공유물 역시 분할 청구소송 대상이 아니다.
최근형 부동산상속변호사는 “공동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불가하다”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 상속재산 분쟁 발생 시 공동상속인은 가사소송법에 의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본인의 몫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심판, 부동산 상속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과실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상속분할 대상 건물의 임대수익과 상속재산 예금의 이자 등이다. 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공동상속인간 합의가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판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대립한다. 한편 분할 대상의 분할 부분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취득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최근형 인천변호사는 “이처럼 부동산 상속 재산분할은 공동 상속인들 간 협의부터 본격적인 상속재산분할 심판,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과 이후까지 수많은 쟁점이 파생 된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까지 꼬일 수밖에 없는 상속재산분할. 처음부터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상속재산 산정부터 취득세까지 복잡한 상속 문제, 분쟁 차단을 위한 변호사 조력 중요
이처럼 부동산 상속을 비롯한 상속 소송은 복잡하게 갈등이 얽힌 경우가 많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재산에 대한 자료는 물론, 유류분 확보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부동산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외에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 둘 부분.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재산에 부과된다. 취득 세액은 취득 당시 가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자는 상속개시 일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 산축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 할 수 있다.
최근형 인천상속변호사는 “이처럼 부동산 상속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만약 준비한 자료가 불확실하다면 상속 소송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산에 사실조회,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자산의 성격과 분쟁 점, 관리 방식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이후 취득세 산정 및 납부 기간에 대해서도 유념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부동산 상속 소송에 조언을 준 변호사최근형법률사무소 최근형변호사는 판사출신변호사로 인천, 부천 지역의 부동산, 상속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경험을 갖춘 변호사다.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본인만의 법률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그는 제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구지방법원 판사, 영덕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인천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