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방향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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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방향과 영향은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2.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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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뤄지던 학교폭력 관리 업무를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됐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학교폭력에 연관됙 학생, 학부모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새 학기부터 대폭 변화하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그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대구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대구학교폭력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학교폭력 개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우혜정 대구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 사안 접수, 조사 후 심의위원회 개최 및 가해학생 징계 결정까지. 기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업무로 이관 된다”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인력이 확충되고, 조사 심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2020 치안 전망(경찰대 치안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학교폭력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개학을 앞두고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학부모와 학생, 학교 측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폐지 및 교육 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 인원 구성 중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 지원청 관할 구역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전담기구에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조치는 1회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1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조치다.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메신저 따돌림, 사이버 학교폭력 등 학교폭력 범주가 더욱 넓어지고, 방법도 다변화되면서 담당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기존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던 자치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및 학교 관계자였으나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전담 변호사가 개입하므로 효율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형사∙민사∙행정소송까지 각오해야 한다

매년 심각성이 대두되는 학교폭력 사건. 정부의 대응도 보다 세밀하고 엄정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예고하며, 중학교 1학년 학생도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형사 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초범이라도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속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우혜정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올 해 초,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했지만, 중대 사건은 엄정한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며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법 개정이 추진되면 만 13세 미만까지 촉법 소년으로 분류된다.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던 중1 청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우범소년 송치제도 등을 활용한 강경한 대처도 예상된다. 이는 법원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되는 학교 폭력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로, 신속하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우혜정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는 매년 심각성이 대두되며, 그 정도에 따라 형사소송,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얽힐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학교폭력변호사로서, 대구시 심의위원회 의원으로서 가해자-피해자 측의 실효성 있는 합의와 이후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된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대구학교폭력변호사는 교육청출신 학교폭력 전담반 변호사로, 수십 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을 수임해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소청 학교폭력 분야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으며 2017 (사)한국기자협회 교원소청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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