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 절차부터 집행까지, 법률 대응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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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 절차부터 집행까지, 법률 대응과 정보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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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지난해, 오랜 기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구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집행이 완료됐다. 10차 명도집행 후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남아 있던 점포를 모두 폐쇄하고 마무리한 것. 명도집행으로 舊 노량진수산시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상인 철수가 완료되며, 구조물 철거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앞서 수협은 노량진 시장 건물 시설 노후화로 현대화 건물로 공사를 완성했지만 일부 상인들이 시장 이전을 거부하며 갈등이 심해졌다. 이에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안대근 법률사무소의 안대근 변호사는 “2018년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약 103만 7천여 건 중 손해배상 사건에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건이 건물명도 철거 관련 소송이였다”라며 실제로도 “명도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부동산 상담이 꾸준한 편”이라고 전한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인데 주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의 만료시 임대기간, 갱신청구, 차임정산 등 분쟁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점포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우고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경매 낙찰 시, 재건축·재개발 분쟁시,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임대차와 관련한 명도소송은 진행 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상가는 3개월, 주택은 2개월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념하여야 하고,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수

안대근 변호사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내의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놓치고 지나쳤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이라며 “명도소송 중 건물점유자가 바뀔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장기간 갈등과 복잡한 절차 ‘부동산명도소송’ 변호사 조력 중요

부동산 명도소송은 서류 준비부터 집행기간까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주거건물 명도소송, 상가건물 명도소송, 이외의 명도소송 등 소송 성격이 제각각이므로 각 조건에 부합하는 주장과 서류 준비가 관건이다. 아울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이에 안대근 변호사는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 양측의 시간적 손실은 물론 금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바. 명도소송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양측 주장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부동산명도소송은 준비 단계부터 차분히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좋으며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차임 연체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분쟁의 승패는 갈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옆에 위치한 변호사 안대근 법률사무소의 안대근 변호사는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였고, 부동산에 관한 경험을 살려 2019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현재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명도 등 민사, 부동산소송을 비롯하여 증권소송, 형사소송, 노무소송을 다루고 있으며 청주지방법원 민사, 가사 조정위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인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센터 상담위원, 서울상공회의소 마포구 상공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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