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대비 대상가구 697가구(893→1,590) 증가, 사업비 2,465백만원(2,792→5,257) 추가 확보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도가 5일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여 석면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온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해까지 총 6,325가구, 18,135백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1,590가구, 5,257백만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창고 등)은 172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1개 동당 철거·처리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지원되나, 지붕개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 해와 달리 올해에는 ①지원 대상에 창고 등 비주택에 대한 철거·지원도 포함되었고, ②일반가구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상한액을 336만 원에서 344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실제 철거비용 잔액을 지붕개량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2월 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도에서는 사업의 절차를 석면전문기관인 (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사)한국석면안전협회가 철거업체와 함께 신청대상지를 방문하여 면적조사 실시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김길범 생활환경과장은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제주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문기관과 함께 철거·처리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