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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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0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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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 도모
광양시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 유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사진은 광양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광양시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 유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 사진은 광양시청 청사전경이다.(사진_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 유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대출기관(농협)에서 연면적 150㎡이하의 농어촌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 원, 보수·증축할 경우 최대 1억 원 이내의 저금리로 융자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희망자로서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오는 2월 12일(수)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차 신청을 받는다.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농촌주택 건축 시 융자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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