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지난해 11월 미국 이민국 (USCIS)은 EB5 투자이민의 투자 금액을 인상했다 개정된 투자이민 규정이 시행되면서 고용촉진지구(TEA)의 최소 투자금액은 50만불에서 90만불로, 비고용촉진지구(Non-TEA)의 투자금액은 100만불에서 180만불까지 올랐다.
EB5 투자이민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해결해주지만 미국 생활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직장이나 수익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민 컨설팅 전문 나무이민 에릭정 부사장은 “영주권자로 미국에 정착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수입도 없고 미국 생활에 적응이 낯설어 취업도 어렵다면, 미국 현지에서 사업성 있는 사업체를 설립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E2비자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사업비자로 불리우는 E2 비자는 미국과 E2 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다.
미국 사회에 투자 또는 경영이 목적인 사람에게 허용하는 비자로서 EB5 투자이민 투자금 보다 적은 투자금액으로 경영이 가능하며 수속도 비교적 빠르다. 또한 비이민비자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자들에게 준하는 혜택들을 동등하게 받으며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E2비자의 많은 장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E2비자는 2년 혹은 5년 기한의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E2비자 소지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 무제한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 기간 없이 초기부터 미국 입출국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E2비자를 제일 관심 있게 고려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바로 E2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영주권자와 동일한 초중고 국공립학교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나무이민 에릭 정 부사장에 따르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E2비자 신청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만큼 거절률 또한 높기에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나무이민은 20년간의 경영 노하우를 통해 탄생된 학원 교육 사업과 미국에서 인기 넘치는 하와이안식 회덮밥 포키와 일식 라멘과 같은 F&B 사업을 직접 총괄하고 있다.
최근에도 나무이민의 자체 검증된 사업체를 통해 진행한 고객이 5년짜리 E2비자 획득에 성공을 했다. 나무이민 에릭 정 부사장에 따르면, “나무이민의 5년 기한의 E2비자는 그만큼 사업체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나무그이민 압구정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 예약이 가능하다. 한정된 좌석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전 예약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