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20일까지, 지원연령 만75세 이하로 확대, 연간 20만 원 지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오는 3월 20일까지 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각종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올해 지원연령은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에서 만20세 이상 만75세 이하(1945년1월 1일~2000년 12월 31일)로 확대되어 지난해 비해 약 375명 늘어난 4,422명의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20만 원으로 행복바우처(카드)로 지급되며, 행복바우처 자부담분인 2만 원은 광양시에서 지원한다.
사용처는 영화관, 서점, 미용원, 목욕탕,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 문화·여가와 관련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당구장 등 유흥 및 사행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문화적 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한 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농업지원과 농정팀이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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