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도민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추진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민생경제 활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건설분야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신속한 건축 착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민생경제 활력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도시건설분야 2020년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신속발주 90% 목표로 추진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2019년 12월 개정 시행된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적용범위 확대(소규모→일반), 현장여건 고려한 장비 사용, 소운반 적용, 운반거리 정산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지역건설산업체 공생 발전 공동도급 활성화 등이다.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의*를 운영하여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20%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의는 건축사, 도․행정시 건축담당과장 및 팀장이 참석하고, 처리기간 : 2018년 43일 → 2019년 30일 → 2020년 25일 목표 추진한다.
또한, 도시건설분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도 건축물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생경제 활력과 도민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조례를 상반기 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2020년 도시건설분야의 최대 화두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으로 도민의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