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비, 개인·법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처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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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비, 개인·법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처리 범위 확대
  • 임지훈 기자
  • 승인 2020.0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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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지난 2016년 도입된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로 손금(비용처리) 인정 가능한 업무용 승용차 외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나 일정 금액 이상일 때에 비용처리를 받지 못했었다. 이는 영세기업의 차량 운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졌으며, 종전까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처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한 차량 운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개인·법인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선택 제약이 올해부터는 완화될 전망이며, 그 근거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 발표 이전까지는, 업무용 차량을 운행해야만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라면,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에 있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에 대한 업무 관련 비용으로서 손금 처리하려 할 때 1,000만 원이 초과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와 같이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했다.

운행 기록부 작성 없이는 1,000만 원 이하까지만 손금 산입이 가능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중이 높은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를 제외한 비용처리 한도는 200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외 지출비용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업무용 승용차 운행에 따른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운행 기록부 미작성 시에도 손금 산입 금액이 1,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감가상각비 한도를 제외하더라도 700만 원까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업무용 승용차 운행에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자동차 리스의 고유 장점으로 여겨지던 이용료 전액 손금처리가 상황에 따라 여러 구매 방법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특히나 자동차 구매 시 세금 할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개인·법인사업자의 현금·할부·렌트·리스 구매 비중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차량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상황·기호에 맞춰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신차 구매 시 온라인으로 최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카비’ 서비스 전체 이용 고객 중 21.9% 이상이 장기 렌트와 리스를 선택하고 있으며, 누적 견적 조회 수가 2800만 건 이상임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이용’ 한다”라는 인식의 상승 정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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